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거나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중순경 ‘B’ 이라는 상호의 보도 방을 만든 다음 보도 방에서 일할 여성들을 자신의 C 스타 렉스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충북 음성군 D 일대에서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
달라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여성들을 업소에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14. 01:20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주점’ 의 업주로부터 여성 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자 시간당 35,000원의 가격으로 자신이 데리고 있던
G을 해당업소에 공급하되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7,000원을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G에게 유료 직업 소개를 함과 동시에 위 업주에게 근로자공급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중순경부터 2015.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종합상 세 조회서
1. 금융거래정보결과 회 신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범행 수익 특정)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미등록 유료 직업 소개사업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호, 제 33조 제 1 항(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