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57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12: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5상 수용동 11실에서, 같은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B이 식사를 마친 후 수저를 피고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싸대기를 1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 C, F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수용자 의무기록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