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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72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4:10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6상 수용동 H에서, 피고인이 창문 밖으로 커피를 뿌리다가 창문 주변의 식기에 커피가 묻은 것을 보고 피해자 I(37세)이 ‘왜 커피를 창틀에 버려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근무보고서

1. 증거사진,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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