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2. 28.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가수금 8,557,47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위 8,557,475원을 모두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횡령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부산 사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D호의 입주자로부터 교부받은 관리비 가수금 113,050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