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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712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S 지급 명목 500만 원 업무상 횡령 원심판결 주문에는 ‘2012. 3. 6.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선박 사용료 명목 2,0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해서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를 G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뒤 [ 다시 쓰는 판결 ]에서 판단한다.

① S 지급 명목 5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주처 공사 감독관인 일명 ‘S ’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에게서 2012. 5. 22. 송금 받은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② 안전 관리비 명목 1,0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 청인 유한 회사 Q( 이하 ‘Q’ 이라고만 한다) 부사장 T에게 지급할 안전 관리비 명목으로 피해자 G에게서 2012. 3. 21.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③ 펌프 구매 명목 1,200만 원 업무상 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서 2014. 10. 3. 1,000만 원, 2014. 10. 29. 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④ 2016 고단 1458호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20.부터 2014. 8. 13.까지 총 232,090,000원을 교부 받아 편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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