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4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하순경부터 2013. 8. 20.경까지 경북 경산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수납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위 관리사무소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인 위 C아파트 105동 2009호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97,200원을 현금으로 받아 93,090원만 관리비로 입금하고 나머지 4,11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3.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합계 12,503,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