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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노236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포괄일죄의 일부인 공소사실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범위가 바뀌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아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되는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2. 13.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D오피스텔의 1015호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비로 125,010원을 수금한 후 이를 관리사무소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입주자들로부터 수금한 관리비 합계 20,810,55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3회)‘,'1. R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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