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1.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시흥시 E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피고인 A는 2008. 8.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 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위 아파트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고, 관리비 외의 수입은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나 주택 관리업자 및 그 직원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동대표 설날 선물 구입비 명목의 업무상 횡령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E 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2. 10. 경 2,318,580원 상당을 위 아파트 각 동 대표 설날 선물 구입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352,1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관리실 직원 설날 선물 구입비 등 명목의 업무상 횡령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을 ‘E 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0. 2. 10. 경 2,428,100원 상당을 관리실 직원들의 설날 선물 구입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786,6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동 대표 설날 선물 구입비 명목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