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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6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춘천시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약 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급여만으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비 입ㆍ출금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2.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12(석사동)에 있는 신한은행 춘천남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비 입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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