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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업소 ‘D’ 및 ‘E’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2015. 8. 경 오피스텔 2개를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F’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 및 손님 안내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의 모집 관리 및 성매매대금 정산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G 건물 B 동 1006호, 1112호를 임차하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D’ 이라는 상호로 성교행위를 암시하는 성매매광고를, ‘E’ 이라는 상호로 유사성 교행위를 암시하는 성매매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및 종업원 H 등을 모집한 후 2015. 9. 경부터 2016. 1. 경까지 위 G 건물 B 동 1006호와 1112호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던 오피스텔로 그들을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6. 1. 경 위 G 건물 B 동 801호, 1002호, 1308호를 추가로 임차 하여 2016. 5. 15. 22:00 경 위 G 건물에서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J가 대기하고 있는 1308호로 안내 하여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총 5개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교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5. 9.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총 5개의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업소 ‘K’ 운영의 점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5. 15. 경찰에 의해 단속을 당하자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6. 7. 중순경 다시 오피스텔 2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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