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7868』( 피고인 A) 및 『2017 고단 8438』(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오피스텔을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성매매업소 광고, 성매매 고객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명의를 제공하고 성매매 수입금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의 명의로 서울 종로구 E 오피스텔 310호, 1314호, 같은 구 F 오피스텔 1406호, 1410호를 임차하는 등 서울 종로구 소재 오피스텔 6개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전문 인터넷사이트인 ‘G’, ‘H’, ‘I’ 등에 ‘J’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한편, 여 종업원으로 K, L, M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0. 20:00 경 위 E 오피스텔 310호에서 여종업원 K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N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동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K로부터 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위 E 오피스텔 310호 등에서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약 40%를 교부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7 고단 9083』( 피고인 A)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