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3.경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의 1209호와 1409호를 임차하고 ‘D’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주간에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로 하고, B은 성매매여성의 면접을 보고 야간에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위 오피스텔에서 ‘D’ 등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성매매광고를 하고 ‘E’ 등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하여 F 등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후 2016. 4. 27. 밤경 위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F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206호로 그를 안내하여 위 F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4. 28. 18:30경까지 위 오피스텔 1209호와 1409호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광고내역
1. 피의자문자내역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터넷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에 광고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성매매영업의 규모, 기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