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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E 성매매 알선행위 피고인은 인천 서구 F,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8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4번 방으로 안내한 후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H( 가명 I) 로 하여금 위 G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초순경부터 위 E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 로부터 6~11 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상하로 움직여 사정케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약 45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J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행위 피고인은 K에게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을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하고 K으로 하여금 인천 서구 F 오피스텔 606, 628, 635, 1002호의 오피스텔 총 4개 실을 임차하게 한 후,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L' 등에 'J'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K은 성매매업소 운영 수익을 나누어 받는 것을 약속 받고, 2016. 10. 18. 19:25 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여성인 B이 대기 중인 위 F 오피스텔 606호로 안내를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K과 공모하여 2016. 9. 26. 경부터 위 J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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