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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7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가.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6. 10. 중순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5 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예명 : E)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나. 2016. 11. 14. 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6. 11. 14. 12:00 경 인천 남동구 D 건물 4 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예명 : G)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다.

2017.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H’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2017. 2. 13. 경 인천 남구 I 오피스텔에 있는 호실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예명 : J)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6. 경 인천 남구 I 오피스텔 413호, 417호를 임차한 후 2017. 5. 14. 경 성명 불상의 태국 여성( 예명 : K, L, M)에게 성매매 1 회당 4~9 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2017. 5. 15. 경부터 인터넷 성매매광고사이트 'N' 등에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의 반라의 노출사진과 함께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 (A 코스 원 샷 8만원, B 코스 원 샷 핸플 12만원, C 코스 투 샷 15만원, D 코스 무한 샷 19만원, 예약번호 O) 을 게시하여 2017. 5. 16. 14:00 경부터 2017. 6. 초순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60회에 걸쳐 성매매 대가로 8~19 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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