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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5. 5. 29. 선고 85나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5(2),103]
판시사항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와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하여 신원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예금업무를 취급하는 피용자가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의 부가 변상한 사실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신원보증인들에게 피용자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사적을 통지하여 줌으로써 동인들에게 그 이후에 또다시 야기될 수 있는 횡령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주어져야 할 터인데도 사용자의 통지의무해태로 위와 같은 기회가 박탈당한 셈이 되었고, 또한 위 피용자의 횡령사실을 적발한 사용자로서도 피용자의 임무변경은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종전과 같은 예금업무을 취급케 하여 다시 예금횡령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과실이 중대하여 본건 횡령에 따른 신원보증인들의 배상책임을 면책함이 상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광주상호신용금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101,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1이 1982. 1. 29. 원고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함에 있어, 피고들이 같은날 소외 1이 재직중 향후 5년간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등으로 원고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피고들이 소외 1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 및 당심증인 이태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27(각 확인서)의 각 기재에 동 증인의 일부증언(단 후에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입사한 이래 원고회사의 목포지점에 예금을 가입한 예금주들로부터 예금을 수입하는 예금업무를 취급하던중 1983. 7. 10.부터 1984. 3. 31.까지 사이에 수십회에 걸쳐 예금주인 소외 2 외 26명으로부터 수입한 예금 15,101,440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이라고 쓴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서 피고들은 신원보증인들로서 연대하여 위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소외 1의 이 사건 횡령 사고 이전에도 또 다른 횡령행위가 있었음을 이 사건 횡령전인 1983. 5. 초순경 발견하고서도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로 하여금 계속 같은 업무를 취급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피보증인 신상이동통지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이태영의 일부 증언(단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신원보증인인 피고 1은 소외 1의 백부이고, 피고 2는 하등의 친인척 관계없이 다만 그 당시 그 동리의 이장으로서 신원보증을 하여 주었는바, 소외 1이 원고회사에 입사한 때부터 원고 회사 목포지점에서 예금업무를 취급중 1983. 5.초순경까지 예금주로부터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의 아버지인 소외 3이 그 시경 원고회사에 위 횡령금액 전부를 변상하여준 사실, 원고회사는 변상을 받고 위와 같은 소외 1의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를 계속 종전과 같이 예금업무취급 부서에 그대로 배치하여 두어 소외 1이 또 다시 1983. 7. 10.부터 1984. 3. 31.까지 이 사건 횡령행위를 저지르자 1984. 4. 1.에서야 그의 보직을 변경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반하는 위 증인 이태영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사고이전에 원고회사가 지히 소외 1의 예금횡령액수가 금 12,500,000원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그의 아버지로부터 변상까지 받았다면 원고회사로서는 당연히 신원보증법 제4조 에 의하여 신원보증인들인 피고들에게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사적을 통하여 주므로써 소외 1과는 하등의 친인척 관계없이 다만 그 동리의 이장이라는 유대관계밖에 없는 피고 2는 물론 그의 백부인 피고 1로서도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력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횡령액수에 비추어 그 이후에 또 다시 야기될 수 있는 횡령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주어져야 할 터인데도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의 해태로 말미암아 피고들이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 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이전에 이미 위와 같이 막대한 예금액수를 소외 1이 횡령한 사고를 적발한 원고회사로서는 당연히 소외 1의 임무변경은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종전과 같이 예금업무를 취급케하여 다시 이 사건과 같이 거액의 예금횡령등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니 이는 원고회사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에게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횡령에 따른 신원보증인으로서의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면책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이재곤 유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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