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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9. 16. 선고 76나1773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82]
판시사항

신원보증계약상의 채권자(사용자)지위의 양도나 교체의 요건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신원보증인과 특정의 사용자사이에 그 사용자가 신원본인을 고용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지도 모를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담보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중 사용자의 개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상의 채권자(사용자)지위의 양도나 교체는 양도인, 양수인 및 신원보증인간의 삼면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몰라도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참조판례

1967.1.31. 선고 66다1940 판결 (대법원판결집 15①민51,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18)650면)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유남산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 1, 2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것은 원고의, 피고 1, 2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것은 위 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2,000,000원, 피고 3, 4는 연대하여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5.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와같이 청구취지 금액을 감축하였다)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는 항소취지로서 원판결중 피고 1,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 3,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 2는 연대하여 금 1,000,000원, 피고 3, 4는 연대하여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75.5.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 1, 2는 부대항소취지로서 원판결중 위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위 피고등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 동 을 제2호증의 2(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3의 회계감정결과, 원심이 한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 원심이 한 원심피고 1 본인신문결과중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택지조성과 그 분양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 사실, 피고 1은 원심피고 1의 남편의 친구로서, 피고 2는 원심피고 1의 오빠로서 위 양명은 각 그 정리(정리)때문에 원심피고 1이 원고회사에 입사함에 즈음하여 1972.3.9. 원고와 사이에 원심피고 1이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상호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심피고 1은 원고회사의 영업과 수금사원으로 있을 때인 1973.11.1.경부터 1974.1.29.경까지 사이에 그 상사인 원고회사 영업과장 원심피고 2, 동 개발부장 원심피고 3, 동 경리부장 소외 4, 동 영업부장 소외 5등의 지시를 받고 그들과 공모하여 동인등이 원고회사가 택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받아들이는 금원중 금 22,744,434원을 임의로 빼돌려 분배착복하는데 일일입금보고서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사실 및 원고는 그뒤 1975.1.경 위 공동불법행위자중의 한 사람인 소외 4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금 6,000,000원으로 결가하여 대물변제받음으로써 위 손해액중의 일부 금 6,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취소통고), 을 제4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5호증(진술서), 갑 제7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원심증인 소외 2, 1의 각 일부 증언, 원심이 한 형사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 및 원심이 한 원심피고 1 본인신문결과중의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될만한 것이 없다.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는 원심피고 1의 신원보증인들로서 신원본인인 원심피고 1과 연대하여 위와같이 금 16,744,434원(22,744,434-6,000,000)의 손해를 입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한편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할 때에 본건 사고는 원심피고 1을 감독하고 그 부정을 막을 지위에 있는 원고회사의 간부 사원들이 주동이 되어 일으킨 사고로서 원심피고 1은 시종 소극적으로 이에 가담하였고, 원고회사는 위 택지매각대금의 수금현황과 그 관계문서등을 수시 대조하는등 평소 그 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하여야 할 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자행하는 위와같은 부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사원들을 감독함에 있어 범한 위와같은 과실은 위 피고등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서 피고 1, 2는 자기들은 원심피고 1이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영업과에서 카드작성등 잡무를 처리한다고 하여 신원보증을 한 것인데 원고는 그뒤 1973.5.경부터 원심피고 1을 신임하고 현금을 다루는 수납사원으로 그 직책을 바꾸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원보증인인 자기들에게 위와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자기들로 하여금 위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니 자기들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이 한 원심피고 1 본인신문결과중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피고 1은 대학출신의 여자로서 1972.3.초순경 원고회사 영업과 직원으로 채용되어 처음에는 카드작성등 잡무를 처리하다가 1973.5.경부터는 위 영업과의 수금사원으로 근무한 사실 및 원고가 원심피고 1의 위와같은 임무변경을 그 신원보증인들인 위 피고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원심피고 1의 위와 같은 같은과 내에서의 임무변동은 신원보증당시 능히 예견할 수 있는 자리바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일뿐 아니라 달리 원심피고 1의 신원보증인들인 위 피고등이 위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계약을 해지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니 이점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나아가서 피고 1, 2가 배상하여야 할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본 본건 사고의 경위, 사용자인 원고의 위 사원들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 위 피고등이 원심피고 1의 신원보증을 하게 된 각 경위, 원심피고 1의 임무 변경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등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의 위 손해액중 금 1,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피고 3, 4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3, 4가 1972.10.경 소외 유남상사주식회사와 사이에 원심피고 2가 위 소외회사에 재직중 그로부터 3년간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칠 때에는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피고 2가 원고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본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원고는 위 소외회사는 원고회사와 다른 별개의 법인체이기는 하나 그 자매회사로서 그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1973.6.30.경 폐업신고를 하고 문을 닫게되어 원고가 그 업무를 인계받으면서 그 사원들도 그대로 인수하게 되어 동년 7.경부터 위 소외회사 사원인 원심피고 2를 데려다 근무시켰는데 그때에 그 신원보증상의 채권자의 지위도 아울러 양수하였으니 위 피고등은 원심피고 2의 신원보증인들로서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중 금 2,000,000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신원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신원보증인과 특정의 사용자 사이에 그 사용자가 신원본인을 고용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담보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계약당사자중 사용자의 개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것이어서 신원보증계약상의 채권자(사용자)지위의 양도나 교체는 양도인, 양수인 및 신원보증인간의 삼면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몰라도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사이의 계약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회사와 위 소외 회사가 비록 자매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각기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피고등과 위 소외회사사이에 맺어진 위 신원보증계약상의 채권자의 지위가 저절로 원고회사에 양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만큼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이상 볼 것 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원고는 다시 위 소외회사는 그 피용자인 원심피고 2를 원고회사에 파견하여 위와같이 근무를 시킨것이니 원심피고 2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파견근무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위 피고등에게는 위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인즉, 원고는 위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위 피고등에게 본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심피고 2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한 것이 위 소외회사의 피용자자격으로 원고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더이상 볼 것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 1,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심피고 1의 불법행위일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5.5.9.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등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와 피고 3, 4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 1, 2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다는 결론에 돌아가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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