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판결요지
신원보증당시에 백화점의 수습사원이었던 피용자가 그후 촉탁사원으로 승진되었다 할지라도 매상책임한도액이 1,000,000원으로부터 1,500,000원으로 바뀌었을 뿐 그 담당업무내용이 같은 것이라면 사용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용자의 임무변경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부대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도파백화점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피고들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원고들의 부대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303,7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들은,
1.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는 부대항소로서,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53,745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각 구하였다.
이유
소외 1이 1974.11.7. 원고회사의 외판직원으로 입사함에 있어서 피고들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외 1이 원고회사에 재직중 향후 3년간 그 직무수행상 범한 고의 또는 중과실, 기밀의 누설, 외부와의 결탁 기타 직책에 위배되는 행위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판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자인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각 통지서)의 각 기재내용, 위 증인의 증언,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원고회사의 외판직원으로서 원고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직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원고회사에서 인정하는 가격 이하로는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대금을 수령하면 이를 즉시 원고회사에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1975.6.12.부터 같은 해 9.23.까지 사이에 원고회사에서 인정하는 가격보다 싼값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자신이 수금한 물품대금을 원고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는등 그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도합 금 3,303,74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과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소외 1은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에는 수습사원이었다가 그후 촉탁사원으로 승진되어 그 업무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사실을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기회를 잃게 하였으니 피고들에 대하여 그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항변하나 위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되기는 하였으나 수습사원일 때에는 매상고를 원 금 1,000,000원정도, 촉탁사원일 때에는 월 금 1,500,000원정도 올리도록 되어있는 점만이 다를뿐 그 업무내용은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주장의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그 통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피고 2는,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되었을 때 같은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같은 피고의 보증책임한도를 금 50,000원으로 하기로 하여 다시 신원보증을 한 바 있다고 항변하나 같은 피고의 위 항변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한편 위 증인 소외 1의 앞서본 임무위배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를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그 손해가 증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과실은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라 할 것이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원고의 손해에 원고의 위 과실과 피고 1은 소외 1의 처 외6촌이고, 피고 2는 소외 1의 고종4촌형이며, 피고 3은 소외 1과 아는 사이로서 피고들은 소외 1의 간청에 못이겨 아무 이해관계없이 이 사건 신원보증을 하게된 점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으로서는 금 1,6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 1,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3.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실당한 것으로서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