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11.26 2015다3202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원고 측이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정이 증명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할 것임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