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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2015두387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이 사건 유사물품 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이 부과되어 그 처분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사정 등을 인정하여, 이 사건 대두에 관하여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이 사건 대두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또한 이 사건 대두는 C의 엄격한 품질기준에 미달하여 납품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던 재고물량으로서 C에 공급된 이 사건 유사물품과 그 거래가격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사물품 가격에 기초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가격이 구 관세법 제35조가 정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가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3)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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