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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3다7432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도 피고 측에서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토지를 점유한 사실 자체가 없고 원고가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취지여서 실질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은 앞서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예비적 피고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 이유의 기재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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