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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두4406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원고가 2007. 1. 16.부터 2010. 4. 2.까지 판시 소프트렌즈 제품에 관하여 원고가 정한 최저 소비자 판매가격을 원고의 거래 안경원에게 알려주고 원고의 직원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원의 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거래 안경원이 위 가격을 준수하는지 점검한 후 위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거래 안경원에 대하여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2)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원고의 거래 안경원 사이에 해당 제품에 관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는 한편, (3)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경쟁촉진적 효과가 크다거나 그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회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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