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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3298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타워 크레인 설치 ㆍ 해체 업체인 C의 대표로서 건설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로부터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상 복합 신축공사( 이하 ‘ 신축공사 ’라고 함) 의 크레인 상승작업을 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사,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8. 07:3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 자인 F, G, 피해자 H(28 세), 피해자 I(41 세) 과 함께 팀을 이루어 타워 마스트 4개를 추가 설치하는 타워 크레인 상승작업을 하게 되었다.

타워 크레인 상승작업은 추락할 우려가 있는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업 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 마스트, 내부 사다리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설계대로 안전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타워 크레인 설치 ㆍ 상승 ㆍ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설치 ㆍ 조립 ㆍ 해체 순서, 작업도구 ㆍ 장비 ㆍ 가설설비 및 방호설비,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타워 마스트 안쪽 상단에 설치된 원형 고리와 3m 길이의 내부 사다리가 연결된 부분이 설계 도면( 사다리 최상 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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