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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5007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타워 크레인의 설치ㆍ상승ㆍ해체를 업으로 하는 ‘D’ 대표인 바, 남양주시 E 아파트 신축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F이 G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 타워 크레인 공정 (1 공구)’ 중 타워 크레인 설치 ㆍ 상승 ㆍ 해체 작업을 재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위 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안전관리 및 보건 관리를 이행하는 관리책임자이다.

2. 이 사건 E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이 사건 발생현장인 남양주 E 공동주택은 2016. 7. 1.부터 2018. 12. 31.까지 대지면적 78,444㎡, 건축면적 9,599.1267㎡( 연면적 189,001.9072㎡ )에 13개 동 1,283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이다.

위 아파트의 구조는 지하 1 층, 지상 19 층 ~29 층의 철근 콘크리트 무량 판구조(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견디도록 한 구조) 로 설계되었으며, 위와 같은 고층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타워 크레인 8대를 설치한 후 하단부터 상단으로 철근 조립하면서 콘크리트를 타 설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 E 공사 타워 크레인 용역 위탁 하도급 계약 G 주식회사는 2016. 5. 25. 남양주 E 공동주택 공사의 발주 자인 코리아 신탁주식회사로부터 238,744,000,000원에 도급 받았고, 2016. 10. 17. 주식회사 F 과 타워 크레인 4대의 설치 ㆍ 상승 ㆍ 해체 및 운전 등에 관하여 1,712,600,000원에 용역 위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F은 건설기계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타 워크 레인 80 여 대를 소유하고 있고, 사무직원 및 크레인 운전기사 등 80명을 고용하고 있으나, 크레인 설치 ㆍ 상승 ㆍ 해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 기술자가 없어 이에 관한 작업은 D에 재 하도급을 주어, 타워 크레인 설치작업은 1일 당 2,500,000원, 상승은 1대 당 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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