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과 대전 중구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타워 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타워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
B은 2016. 5월 말경 위 공사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은 높은 곳에서 중량물 등을 사용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장소로 물건을 이동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건설장비로서 크게 마스트( 세로 축 부분), 붐[ 또는 지브, 마스트 상부에 길게 가로로 뻗어 있는 부분으로 통상 붐의 끝 부분에 물건 이송에 사용되는 트롤리( 갈고리) 가 달려 있다], 카운터 웨이트( 추, 트롤리의 반대 방향에 매달려서 붐 대가 운행 중 좌우 균형을 잃지 않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트롤리( 물건이 적재된 자루 등을 거는 갈고리) 로 구성되어 있다.
의 와이어가 노후 화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F과 피고인 A에게 와이어의 교체가 필요 하다고 말하였다.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는 트롤리와 추 등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와이어가 노후되어 파 단 될 경우, 붐의 균형을 잡아 주는 균형추( 카운터 웨이트) 가 붐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균형을 잃은 붐이 지상으로 추락하여 현장 작업 인부 및 그 현장 주위를 지나다니는 행인 등이 크게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와이어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타워 크레인 운전기사는 즉시 이 사실을 타워 크레인 관리자에게 고지하고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을 중단하는 한편, 타워 크레인 관리자 및 공사현장의 담당자는 타워 크레인의 와이어를 교체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때까지 작업을 진행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