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단32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은 2015. 8. 11. 인천광역시 서구 E 지하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8. 1.부터 2017. 1. 31.까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고 함 )로부터 대금 55,000,000원을 받고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 서울 성북구 G 신축공사’ 현장에 타 워크 레인( 무인, KTC-303) 1대를 설치 ㆍ 해체 및 임대해 준 법인이다.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 이자 ‘ 서울 성북구 G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 워크 레인 설치 및 해체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C의 현장 관리자 겸 설치 ㆍ 해체 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7. 경 C의 팀장 B, 피해자 H( 남, 36세), 외국인 근로자 I에게 2016. 7. 경 위 성북구 G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한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도록 지시하였다.

타워 크레인 해체작업은 그 성질에 비추어 근로자의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성이 큰 공사이므로 사업주는 타워 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해체할 타워 크레인의 구조, 상태 등을 조사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해체 순서, 작업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범위 등 그 작업에 따른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근로자들 로 하여금 그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법에 따른 제관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 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타 워크 레인 설치 ㆍ 해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해체 대상인 타워 크레인의 구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