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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14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월, 피고인 B을 금고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세종시 H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인 안전망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소속의 타워 크레인 조종사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10. 10: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I(60 세) 에게 타워 크레인을 이용한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안전망 해체작업은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는 작업이었고, 피해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건물 6 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안전망의 무게는 100킬로그램이 넘는 중량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타워 크레인 작업을 감독하는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고 중량물 취급에 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작업현장에 관리 감독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 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공사현장 건물 6 층에서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사업의 일부를 D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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