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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61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D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타워 크레인 등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를 설치 시 근로자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안전 인증기준에 맞는 지에 대하여 사전에 고용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인증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 시에는 중량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떨어 짐에 의한 맞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에 따른 중량물 취급방법, 해체 순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2. 23. 06:2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와 G 등이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여 거푸집 제작용 자재( 약 1.9 톤 )를 이동한 후 지하 2 층에서 슬라브 보 거푸집 제작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위 타워 크레인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F, G의 머리 위로 거푸집 제작용 자재를 인양하는 등 산업안전 보건법 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타워 크레인 감속기의 결함으로 묶여 있던 거푸집 제작용 자재가 피해자 F, G에게 떨어져 같은 날 13:22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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