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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8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에 있는 19블럭 양우 내안애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정문 앞 도로를 공사현장 정문 쪽에서 계룡대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6세)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기름통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차량의 우측 3, 4번째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촬영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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