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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8:4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학원 앞 이면도로를 경성큰마을아파트 쪽에서 둔원중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도로의 끝부분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학교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을 피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 나온 어린이인 피해자 F(1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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