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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성제리에 있는 서세종농협 앞 오거리교차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연서면 신대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당시 전방에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D(여, 74세)이 왼쪽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왼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22:18경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에 있는 효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두부외상 등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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