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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8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과학관 앞 도로를 공원묘지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출혈성 쇼크, 두개기저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해자 사진

1.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동영상 확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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