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14.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66.6km 지점에 이르러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이탈하여 3차로로 진입하면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마이티Ⅱ저상슈퍼캡 화물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차량이 회전하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여 위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45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사망) 일반참작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