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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0440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8,321,251원과 그 중 33,705,36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양도기관 대출과목 미수원금 미수이자 채권양도일 연대보증인 예스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985,999원 3,027,639운 2009. 4. 10. 솔로몬상호 저축은행 특수채권 (상각채권) 501,059원 408,397원 2010. 6. 11.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1,120,717원 3,290,056원 2013. 6. 21. 새마을금고 중부 일반자금대출 5,000,000원 2,519,371원 2013. 6. 28. B 〃 〃 24,097,591원 55,370,422원 〃 합계 33,705,366원 64,615,885원 98,321,251원 원고가 양수한 아래 표 기재 양수금 청구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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