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61,817원 및 그 중 24,045,860원에 대하여 2015.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1. 대출약정 후 기한의 이익 상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정일자란 기재 일자에 신용카드 등을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았고, 그 후 이를 갚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나.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기준일인 2015. 4. 8.까지 피고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약정일자 현대출잔액 미수이자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009.09.07. 9,207,900원 9,622,335원 2 우리카드 특수채권(상각채권) 5,191,000원 5,864,841원 3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5,146,960원 6,963,120원 4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 4,500,000원 3,765,661원 합 계 24,045,860원 26,215,957원 50,261,817원
다. 한편, 원고는 국민행복기금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금융기관의 연체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채권양도양수 위 금융기관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