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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11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673,915원 및 그 돈 중 21,148,648원에 대한 2014. 7. 15.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양도기관 대출과목 미수원금 미수이자 채권양도일 연대보증인 현대캐피탈 일반자금 대출 20,348,648원 37,946,463원 2009.4.16. B 농협(지역) 판교농협 특수채권(상각채권) 800,000원 578,804원 2013.6.28. 단, 미수원리금 표는 아래와 같이 정정함(기준일 : 2014. 7. 14.) [인정근거] 피고들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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