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나231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았고,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금융기관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채권명세표> 기재 금융기관들로부터 그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H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2015. 5. 14. 기준 잔액과 이자는 아래 <채권명세표> 중 대출잔액란 및 미수이자란 각 기재와 같고, 매입채권의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채권명세표> 순번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1 현대캐피탈 일반자금대출 2,591,860원 2,732,714원 5,324,574원 2 신한카드 신용카드 8,196,092원 9,824,623원 18,020,715원 3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9,444,418원 14,752,330원 24,196,748원 4 예가람상호 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1,251,168원 1,860,288원 3,111,456원 5 농협(지역)김해축산농협 특수채권 (상각채권) 11,998,101원 9,780,700원 21,778,801원 합 계 33,481,639원 38,950,655원 72,432,294원

라. H은 2013. 8. 12. 사망하였고, H의 형제자매인 제1심 공동피고 A, B, C 및 H의 형제로서 2011. 6. 6. 사망한 I의 처와 자녀들인 피고들(대습상속)이 H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피고 D의 상속분은 1/12(=1/4 × 3/9)이고, 피고 E, F, G의 상속분은 각 1/18(=1/4 × 2/9)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D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원리금 중 6,036,024원(=72,432,294원 × 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