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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26886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5,445,135원 및 그 중 35,004,002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과 여신거래, 신용카드사용 등의 약정을 맺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4. 9. 24.자 기준으로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다.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대출기한 1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6,890,869 6,957,308 2 현대캐피탈 신용카드 6,408,562 6,410,699 3 솔로몬상호저축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954,017 744,437 4 솔로몬상호저축은행 특수채권(상각채권) 2,493,539 1,868,651 5 HK상호저축은행 일반자금대출 900,000 775,546 6 신한카드 소액신용대출 12,000,000 32,818,600 7 롯데카드 신용카드 2,354,337 7,090,090 8 농협(지역)동양산농협 특수채권(상각채권) 2,146,619 3,148,242 9 농협(지역)동양산농협 특수채권(상각채권) 856,059 627,560 합계 35,004,002 60,441,133

나. 피고 B는 위 표 순번 6항 채무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는 소제기시 소외 C에 대하여 위 표 순번 8항 기재 채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물었으나, C이 부산지방법원 2004개회255 개인회생사건에서 2010. 2. 18. 면책결정을 받자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다.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A은 대출원리금 합계 95,445,135원 및 그 중 대출잔액 합계 35,004,002원에 대하여, 위 표 순번 6항.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44,818,600원 및 그 중 대출잔액 12,000,000원에 대하여, 각 2014. 9. 25.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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