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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8 2013고단78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3. 11. 24. 02:20경 영주시 선비로 64에 있는 영주역 맞이방 내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 용변기 칸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C(여, 18세) 외 3명이 위 화장실 내로 들어오자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채로 화장실 출입문 앞으로 이동한 뒤 위 C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16: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북원여자중학교 옆길에서, 약 20분간 그곳을 배회하면서 D(여, 37세)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7.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E병원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2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제로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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