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2 2015고합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3. 28. 11:00경 여수시 학동 65에 있는 여수시립도서관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중학교 학생인 D(여, 14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D를 향해 걸어오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여수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F고등학교 학생인 G(여, 19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위 G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6. 19:00경 여수시 E에 있는 F고등학교와 H사택아파트 사이에 있는 골목길에서, F고등학교 학생인 I(여, 15세)가 지켜보는 가운데 I의 정면에서 운동복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28. 15:00경 여수시 J에 있는 K식당 앞 골목길 노상에서, L(여, 35세)가 남양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마트 여천점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L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0. 08:50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여천전남병원 방면에서 대주아파트 방면으로 혼자서 걸어가던 피해자 O(여, 12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