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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20.부터 2018. 9.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임금 중, 5월분 100만 원, 7월분 300만 원, 8월분 300만 원, 9월분 30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2019. 7. 23.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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