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A과 함께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3. 1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0년 9월분 내지 2011년 5월분 임금 각 1,800,000원 합계 16,20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서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1년 6월 임금 중 일부인 115만 원 및 2010년 8월분 내지 2011년 5월분 임금 각 2,300,000원 및 근로자 H의 2010년 9월분 내지 2011년 5월분 임금 각 1,800,000원 합계 16,200,000원을 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2. 3. 1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년 6월 임금 중 일부인 1,150,000원 및 2010년 8월분 내지 2011년 5월분 임금 각 2,300,000원 합계 24,1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및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