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6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주식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1.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의 2012년 4월분 임금 468,508원, 2012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각 200만 원, 2012년 9월분 1,666,666원 등 임금 합계 10,135,174원, 퇴직금 11,342,463원 등 합계 21,477,6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체불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