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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4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작업을 하여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제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4년 9월분 임금 1,995,000원, 같은 근무기간 동안 제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4년 9월분 임금 2,730,000원, 같은 근무기간 동안 제관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4년 7월분 임금 4,200,000원, 2014년 8월분 임금 2,700,000원, 2014년 9월분 임금 2,700,000원 등 총 9,600,000원, 같은 근무기간 동안 사상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G의 2014년 9월분 임금 2,090,000원 등 총 4명의 임금 합계 16,4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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