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5872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하1행의 “현재까지”를 “2016. 5. 31.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8~10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한편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대여원리금 채권 2,309,860,154원(= 원금 18억 원 지연이자 509,860,154원) 및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매출금채권 3,929,908,276원을 가지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6,239,768,430원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는 양도통지 이후에 발생한 변제의 효력으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제1심판결 4쪽 하6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9, 10호증”을 “갑 1 내지 7, 9, 10, 12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하1행 말미에 “위 메일에는 다산네트웍스만 언급되어 있을 뿐, 원고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11행의 “피고에게 보낸 문건”을 “피고에게 보낸 ‘입금계좌 변경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하7행의 “4)”와 “2015. 10. 2.”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2015. 9. 18.자 이사회 의사록(갑 9호증의 1)에 따르면, 원고는 2015. 9.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매출채권(거래처 3개사) 양도담보(매출채권 금액 8.3억원)” 등을 담보로 참가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하는 안건을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원고는 2015. 9. 24. 참가인의 계좌로 6억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한 바 있다.

제1심판결 6쪽 하7~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