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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6 2019나102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3줄, 4쪽 2줄, 5쪽 15줄, 6쪽 9줄, 7쪽 6줄의 ‘증인’을 모두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4쪽 17줄의 ‘기재’ 다음에 ‘및 영상’을 추가한다.

5쪽 1줄의 ‘(갑 제11호증)’을 삭제한다.

5쪽 4줄의 ‘우레판’을 ‘우레탄’으로, 5쪽 6, 8, 10줄의 ‘성애’를 ‘성에’로 고친다.

5쪽 9줄의 ‘갑 제9호증’ 다음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한다.

7쪽 8줄의 ‘47,238,000원’을 ‘49,986,000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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