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7. 04:15경 인천 서구 가정로112번길 10에 있는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안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기사 D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아가리 후리기 전에 닥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7. 05: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B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경찰관들이 경찰장구를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지구대 내 시가미상의 안전기둥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