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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2 2018고단159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20: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소주를 들고 가던 중 피해자 C(66세)으로부터 “형님 술 한 잔 했나요 ”라는 말을 듣자 특별한 이유 없이 “아가리 닥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9. 21:24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아가리 닥쳐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가 뭘 잘못했나요.”라는 말을 듣자 특별한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3병이 들어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눈 주위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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