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을 서류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나와 돌아다니다가, 같은 구 C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상황실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칼을 건네주고, 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E와 칼을 가져오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의 어머니가 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 이 씨발 새끼들 믿을 게 못 된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을 누르며 밀쳐 폭행하고, 약 3m가량 옆에 있던 위 지구대 게시판을 주먹으로 쳐 게시판 유리를 깨뜨려 유리 교체 등 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E를 폭행하여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