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65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고, 다른 손님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시비를 걸어 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20회에 걸쳐 위력 및 위계로서 20명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장례식장, 고시텔, 상점, 마트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0. 22: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14. 22:10경 인천 서구 완정로 181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그전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지구대 밖으로 쫓겨나자,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상대로 “너그 애미 보지나 빨아라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15만 원 상당의 지구대 출입문 번호 보조키를 부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44] 피고인은 2014. 8. 2. 13:40경 김포시 H에 있는 ‘I’ 미용실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J(54세)이 다른 세입자의 편을 들어줬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자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