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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2.30 2010고정259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22:40경 마산시 B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찾아가 상황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인 경장 C에게 “순찰차량으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좆같은 것 오늘 사고 한번 쳐야겠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C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앞에 놓인 쓰레받기를 출입문 유리에 던져 시가 5,000원 상당의 쓰레받기를 파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를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합성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붙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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